“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승리 때문에 폐점” 아오리라멘 점주들 소송…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승리 아오리라멘 CG / 연합뉴스 사진
승리 라멘집’으로 명성을 얻은 아오리라멘의 점주들이 버닝썬 사건 이후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홍보로 약 1년 6개월 만에 전국 4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가맹본부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진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인해 2월부터는 매출이 급락해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개업 후 넉 달 동안 월평균 6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으나 버닝썬 사건 이후인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는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가맹 사업자 외에 가맹 본부에도 명성 유지 의무가 인정되는데 피고와 승리는 버닝썬 사태를 초래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위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한다면, 최근 승리의 사건은 명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이미지 제공 : 로톡
이 변호사는 “승리의 명성을 기반으로 가맹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과 승리의 명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주들이 청구한 배상금액인 1억6942만원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추정컨대, 승리의 사건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의 합계액과 가맹계약서에 정한 위약금 등의 합산액일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들은 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계약법에 따라, 가맹 점주는 오너리스크로 입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승리의 사건 외에도 많은 가맹 본부의 일탈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한 것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직은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사건이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률자문 : JY 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