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리셀 막으려 약관에 '재판매 금지' 추가…문제없는지 변호사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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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리셀 막으려 약관에 '재판매 금지' 추가…문제없는지 변호사와 확인해봤다

2022. 09. 27 17:26 작성2022. 09. 27 17:3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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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 에르메스 약관 명시

소비자의 소유권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 아닐까 살펴봤는데

변호사들 "약관에 실효성은 없어 보여"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는) 영리 목적의 재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리셀 시장에 "가격 결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풀이되는데 해당 약관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변호사들과 들여다봤다. /에르메스 인스타그램 캡처

명품 '리셀(되팔기)'은 최근 들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만큼 활성화됐다. 실제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 '크림'에선 에르메스 중고 버킨백이 매장 가격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3000만원대에 판매될 정도로 인기다. 매장에서 구입하려면 길게는 수년간 대기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에르메스코리아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는) 영리 목적의 재판매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했다. 일명 '재판매 금지 조항'이다. 리셀 시장에 "가격 결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 방안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약관 유효 여부 의견 엇갈렸지만, "실효성 없다" 의견 일치

에르메스코리아뿐만 아니라 나이키코리아 역시 다음 달부터 같은 취지의 약관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업체에서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재판매를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로톡뉴스는 해당 약관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변호사들과 들여다봤다.


우선, 약관법은 제6조 등에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신의성실 원칙(상대방의 신뢰와 기대에 배반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게 대표적이다(제6조 제1항). 그렇다면, '재판매 금지 조항'은 약관법상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돼 무효라고 볼 수 있을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에르메스 약관의 취지가 개인적인 재판매 혹은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재판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리셀로 인한 폭리를 막고,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 또는 유지 등을 위한 것이라면 유효한 조항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법률 자문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


하지만 '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김지이 변호사는 "구매자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매 계약 체결 뒤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가 이뤄지면 물건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온다"며 "그런데도 업체가 소유권을 근거 없이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실효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다"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재판매를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매를 한 고객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고객이 업체에서 1000만원에 구매한 가방을 3000만원에 리셀했다고 해서, 그 차익을 업체의 손해 또는 고객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업체에서 고객을 상대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지이 변호사도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위약금 규정도 없어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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