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있었다"던 사진 작가 로타, 강제추행으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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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있었다"던 사진 작가 로타, 강제추행으로 법정 구속

2019. 04. 17 15:4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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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저작권자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는데요.

 

당초 성추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던 최 씨가 얼마 못 가 “피해자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모순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나아가 최 씨가 진정한 반성과 진지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오래전 일을 미투 운동에 편승해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도 이번 실형 선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최원석 씨는 미소녀 컨셉의 사진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로, 다수의 방송 출연 및 유명 연예인들과의 인맥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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