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하고, 주먹·족발뼈로 여성 무차별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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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하고, 주먹·족발뼈로 여성 무차별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2022. 04. 08 16: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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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실패하자 주먹·족발 뼈다귀로 폭행

재판부 "초범이고 반성·합의했다"⋯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피해 여성의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 여성이 저항하자 족발 뼈다귀 등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제발 살려달라" 애원 무시하고 폭행⋯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다"

지난해 7월, A씨는 경기도 북부의 한 모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일행들이 자리를 떠나고 B씨만 남게 되자, A씨는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발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B씨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변에 있던 족발 뼈다귀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제297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00조).


특수상해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제258조의2).


A씨 사건을 심리한 유석철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에 격분해 위험한 물건 등으로 때렸다"며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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