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집에 찾아가 현관문 긁은 사연
층간소음 문제로 집에 찾아가 현관문 긁은 사연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와 조율을 통해 잘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현관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습니다.
A(82·남)씨는 2017년 4월 18일 오후 3시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A씨가 과거 거주할 때 가지고 있던 공동현관 출입카드를 이용한 것인데요. 그는 이 후 B씨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과 주변 벽면을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현관문을 긁어놓았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에 A씨가 이 아파트에 살 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달 13일 낮에 또 한 차례 B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과 그 주변 벽면을 같은 방법으로 손괴해 수리비가 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5월 11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한 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는 점, A씨의 연령 등을 고려하였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