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3만원 온라인 도박 30분...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요?
호기심에 3만원 온라인 도박 30분...미성년자도 처벌받을까요?
사이트 가입 30분 만에 중단
이익도 없었는데…경찰 연락 올까 불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미성년자 A씨는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가입했다. 3만원을 충전해 30분 정도 게임을 했지만, 이내 잘못된 행동이란 생각에 접속을 끊었다.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덜컥 겁이 났다. 재미 삼아 아주 잠깐, 소액으로 참여한 것인데 정말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3만원 소액, 30분 이용…원칙적으론 '도박죄' 해당
결론부터 말하면, 단 한 번의 소액 도박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광 우지훈 변호사는 "온라인 도박은 베팅 금액이 소액이거나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박행위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 형법은 '일시오락'에 불과한 정도의 내기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둔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접근성과 중독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엄격히 본다"며 "같은 소액이라도 오프라인 친목 내기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 대상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환 변호사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만 14세 이상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조사·처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사이트가 적발되면 서버 기록 등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돼 연락이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우지훈 변호사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최초 이용 경위와 일회성 이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