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고교생 급식에 '개구리 사체 반찬'…업체는 어떤 처벌 받을까?
잇단 고교생 급식에 '개구리 사체 반찬'…업체는 어떤 처벌 받을까?
동물 사체 등 이물 혼입⋯3차 적발 시, 2개월 제조 정지

최근 서울의 고등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열무김치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한 가운데, 이처럼 식품에 동물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최대 2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고등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나온 '개구리 사체'. 이처럼 식품에서 동물 사체가 발견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최대 2개월의 제조정지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 만든 식품에서 칼날 또는 동물 사체가 들어간 것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이물이 들어간 제품은 폐기 처분한다고 지난 21일 설명했다. 또한 길게는 2개월간 해당 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품목 제조 정지 기간은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다르다.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2개월이다.
식품에 섞여 들어간 이물 중 '동물'은 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바퀴벌레를 의미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개구리는 양서류에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상 이물 혼입 관련 처분에 따르면, 위해도가 높고 혐오스러운 칼날·동물 사체가 혼입된 경우 다른 이물에 비교해 처벌 강도가 센 편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와 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고등학교 급식 국수에 올라간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교육부는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하고, 현재 대상 업체를 파악 중이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와 지자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의 이물관리와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이물이 확인된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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