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줘, 목 졸라줘" 아내의 가학적 성적 취향... 거부하면 이혼 사유 될까
"때려줘, 목 졸라줘" 아내의 가학적 성적 취향... 거부하면 이혼 사유 될까
아내의 가학적 성적 요구에 공포 느끼는 남편
변호사 "거부는 정당, 강요는 이혼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달콤해야 할 신혼 침실이 공포 현장으로 변했다. 30대 남성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아내는 잠자리에서 "때려달라", "목을 졸라 달라", "머리채를 잡아당겨라"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아내는 진심이었다. A씨가 거부하면 아예 잠자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아내는 이를 "사랑 표현이자 취향"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다. 힘 조절을 잘못해 아내를 다치게 할까 봐 겁이 났고, 자칫 가정폭력범으로 몰릴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과연 아내가 원해서 한 폭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이런 요구를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을 법적으로 분석했다.
합의하고 때리면 무죄? 변호사 "동의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처벌 가능성이다. 아내가 강력하게 원해서 한 행동이라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는 "반드시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형법상 폭행·상해죄나 치사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성이 사라지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A씨의 아내가 요구하는 '목 조르기' 같은 행위는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박 변호사는 "목을 조르는 행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구타 등 반복된 폭행은 설령 배우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해도 형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나중에 아내가 마음을 바꿔 진술하거나 병원 기록 등이 남으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관계 거부" vs "가학적 요구"... 이혼 귀책사유는
A씨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혹시 이것이 이혼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법원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는 "아내는 위험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폭력이 배제된 일반적인 부부관계는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 정서적 고통과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이므로, 남편의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A씨가 이혼 소송을 당할 위험은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A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행위를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이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한다'거나 '사랑이 아니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폭력으로, 민법상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견디기 힘들다면... "별거하되 증거 남겨라"
당장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더라도, 공포감 때문에 한집에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변호사는 별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작정 집을 나가면 가출이나 악의적 유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박 변호사는 "별거 전후에 '위험한 요구로 인해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부부 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을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는 관계 개선의 여지를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남편이 단순히 관계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