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 공군 대위, 불법촬영물 3220개 저장했는데…"성실히 복무해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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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역 공군 대위, 불법촬영물 3220개 저장했는데…"성실히 복무해서" 선고유예

2025. 11. 27 10: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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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 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

초범·반성 이유로 취업 제한·신상 공개도 면제

불법 촬영물 3,220개를 소지한 공군 대위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셔터스톡

성관계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현역 공군 대위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지난 7월 1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대위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물 3220개, 시작은

2022년 5월, A씨는 충남 계룡시 자택에서 음란물 전문 사이트에 접속했다. '소통 게시판' 게시글에는 한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 캡처본과 함께 피해 여성의 직업, 신체 특징이 적힌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영상 속 남성인 B씨는 수많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인물로, 이미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다.


A씨는 게시글에 첨부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았다. 이후 2024년 6월까지 약 2년간, A씨의 휴대전화에는 총 3220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이 저장됐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이 영상들은 A씨의 휴대전화 속에 고스란히 남았다.


"공군 대위로 성실 복무해서"...수천 개 소지하고도 풀려난 이유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엄중하게 꾸짖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은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해 그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시청·소지 행위만으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선고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 일람표상 범행 횟수는 3220개로 많아 보이지만, 이는 하나의 영상에 대한 여러 캡처 파일 등이 합산된 것으로 실제 영상 개수는 그보다 적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이 다시 유포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이 없고, 초범인 데다 공군 대위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징역형 선고를 피하게 됐으며, 취업 제한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면제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고단192 판결문 (2025.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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