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섹파 제안" 한마디, 성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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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섹파 제안" 한마디, 성범죄일까?

2026. 03. 04 12:02 작성2026. 03. 05 15:51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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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유발" vs "단순 불쾌감"

변호사들 의견 팽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섹x 파트너 할 생각 있나요?"


랜덤 채팅앱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성범죄가 될 수 있을까.


한 남성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한다는 경고부터, 단순한 불쾌감 표시에 그쳐 처벌은 어렵다는 반론까지. 온라인 공간의 표현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경계에 선 법적 논쟁을 집중 취재했다.


"너무 무섭습니다"…한순간의 실수로 벼랑 끝에 선 남성

사건의 발단은 한 남성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린 글이었다.


그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채팅앱에서 상대에게 "섹x 파트너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 상황"이라며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다.


그는 "너무 불안하고 주변 분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해서 너무 힘듭니다.."라며 "다신 이런 일을 하지도,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극심한 공포와 후회를 토로했다.


일면식도 없는 상대에게 던진 말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다.


"통매음 소지" vs "처벌 어려워"…변호사들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이 사안을 두고 변호사들의 법리적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처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먼저 나왔다. 백창협 변호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섹x 파트너를 제안한 경우라면 성적수치심을 해하는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섹x 파트너를 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면 법리적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합니다"라고 지적하며, 고소가 이뤄지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현상 변호사도 "통매음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라며 사건화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경찰 출신인 정봉광 변호사는 "단순히 전달한 말의 내용만으로 볼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로 볼 수 있으나,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언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라며 섣부른 단정을 경계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단순히 성관계 의사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상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통신매음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관계를 알선·권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 의사 타진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화되면 즉시 대비해야"…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달랐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모두가 동의했다. 상대방이 고소해 실제 수사가 시작된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지진 변호사는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라며 사건화 이전부터 증거를 확보해둘 것을 강조했다.


조기현 변호사 역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초기단계부터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정황 상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과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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