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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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병 보험금 부정 수령했다가는, 이자까지 얹어 전액 토해내야 한다

2026. 04. 01 17:27 작성2026. 04. 01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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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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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령 보험금, 이자 포함 전액 환수

처벌은 징역 10년까지

가족 간병 보험금, 잘못 받았다가는 징역 10년에 이자까지 얹어 전부 토해내야 한다. /연합뉴스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 시대, 가족 간병 보험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는 징역형에 이자까지 붙은 전액 환수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족 간병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는 흐름 속에, 관련 보험금 부정 수령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할 경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부정하게 받은 보험금은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된다.


정부는 돌봄 분야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돌봄 분야에 총 359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가족 간병 수요가 늘고 정부 지원도 확대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이자 포함 전액 환수가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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