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돈 뺏으려고, 이틀간 차 트렁크에 가두고 때린 10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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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돈 뺏으려고, 이틀간 차 트렁크에 가두고 때린 10대 일당 검거

2022. 05. 09 16:40 작성2022. 05. 09 17:2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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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경기 의정부까지 데려와, 차 트렁크에 가두고 감금·협박 등

피해자 명의로 전세대출 받아 가로채려 범행 계획⋯일당 6명 중 3명은 구속

경북 구미에 사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경기 의정부까지 데려간 뒤 감금과 폭행을 일삼은 10대 일당이 검거됐다. 저항이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좋은 곳에 놀러 가자"


지난 3월, A씨 등 일당이 경북 구미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를 꼬드겨 경기 의정부까지 데려갔다. 피해자를 속여 전세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일당 중에 속해있던 지인 하나를 믿고 먼 길을 따라나섰다.


이후 가해자 일당은 B씨를 차 트렁크나 오피스텔 등에 가두곤 이틀간 갖은 폭력을 행사했다. 사람을 차 트렁크에 태운 채로 남양주에서 포천까지 편도로만 40~50km인 거리를 오가기도 했다.


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이 사건 A씨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경찰을 피해 달아난 1명은 현재 추적 중이다.


협박에 못 견딘 피해자 B씨는 결국 전세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는데,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 대출이 최종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가해자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400만원 가량을 소액결제 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돈을 뺏으려 했다. 이처럼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나이는 10대 후반에 불과했다.


A씨 일당의 범행은 B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갇혀 있던 또 다른 피해자 C씨가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앞서 A씨 일당은 C씨에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감금을 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르면, A씨 일당처럼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법에 정해진 형량보다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우선, 형법상 폭행죄·감금죄·협박죄는 각 형량이 2~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7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260조, 제276조, 제283조). 여기에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된다면, 형법에서 각 해당 조항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제2조 제2항).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8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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