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 구형하며 한 말 "이 사건은 국정농단급이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 구형하며 한 말 "이 사건은 국정농단급이다"
검찰, '15개 혐의' 받은 정경심 교수에 징역 7년⋅벌금 9억원⋅추징 1억 6400만원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시민 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이 발동한 사건"이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 6461만 1657원을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방청객 중 한 명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욕설을 내뱉어 재판부에 의해 구금되는 일도 발생했다.
정 교수가 기소된 건 지난해 9월이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을 허위로 발급·위조해 딸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다.
이후 11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 14개가 추가로 적용됐다. 하지만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적용된 15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자녀와 관련된 '입시 비리'였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네 가지 혐의를 받는 상황. 이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 교수측은 혐의를 벗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딸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경력을 만들어 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동양대 자원봉사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자인식센터 인턴 경력 등이다.
검찰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총장 표창장이 위조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법정에서 표창장 조작을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정 교수도 지난달 29일 열린 속행 공판에 프린터를 갖고 와 직접 표창장을 출력했다. 위조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피고인(정씨)은 노력과 공정이 아닌 고위층의 특권을 통해 이루려고 했다"며 "수많은 청년과 부모에게 상실감과 절망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비리도 쟁점이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약 1억 5000만원을 받았고(업무상 횡령),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에게 받은 미공개 정보를 갖고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의 주식 약 7억1300만원을 매수했다(자본시장법 위반)는 등의 혐의다.
정 교수 재판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