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이 태어나니 벌금 깎아달라"던 기내 흡연 남성…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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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아이 태어나니 벌금 깎아달라"던 기내 흡연 남성…법원 판단은?

2022. 07. 12 11:52 작성2022. 07. 12 12:24 수정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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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벌금 300만원 그대로 유지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한 30대 남성이 곧 아이가 태어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셔터스톡

국제선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는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승무원은 A씨의 흡연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제23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0조 제7항).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약식기소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울 때 정식 재판 없이 형량을 정하는 간이 재판 절차다. 이후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곧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권영혜 판사는 "새롭게 고려할만한 양형요소가 없다"며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의 17억원대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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