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불법도박자금으로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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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불법도박자금으로 썼다면?

2018. 10. 17 11:4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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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아는 형에게 여러 차례 총 12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빌려준 돈 중 몇 백 만원은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채무자인 아는 형은 형편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입니다. 의뢰인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또 채무자가 의뢰인 역시 불법도박을 했다고 조사을 받을 때 진술하면 본인도 처벌받는지도 물었습니다.


만약 빌려 준 돈이 불법도박에 쓰인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아는 형이 '어떤 용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갚겠다'고 한 문자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아는 형에게 돈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을 받아 두면 향후 10년간 대여금 반환이 집행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에게 약속어음을 받은 뒤 공증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또 실제 불법도박을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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