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마스크' 되팔이, 처벌 가능한가요? 변호사 "절도죄와 사기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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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스크' 되팔이, 처벌 가능한가요? 변호사 "절도죄와 사기죄로 가능합니다"

2020. 02. 06 10:35 작성2020. 02. 06 12:02 수정
박소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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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라온 '무료 마스크' 판매 글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어도 소유권 포기로 볼 수 없어

소유권이 있는 마스크 대량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지난달 29일 시청역 1호선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가 비치돼 있다. /연합뉴스

"KF94, KF80 마스크 싸게 판매합니다."


지난 3일 오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KF94 마스크 18개와 KF80 마스크 17개, 일반 마스크 50개를 평균 시세보다 싸게 팔고 있었다.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마스크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함께 찍혔다. 포장지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로고가 선명했다. 이 마스크는 지자체가 무료로 나누어준 마스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지 살펴봤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싸게 판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인터넷 캡처


마스크 되팔이 처벌, '획득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무료로 받은 물건을 되파는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어떻게 얻었는지부터 되짚어봐야 한다. 다시 말해 판매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달린 문제다.


최근 지하철 역에서는 '1인 1매씩' 마스크를 무료 나눠주고 있다. 중고나라에서 마스크를 팔려고 했던 A씨가 이런 곳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집어왔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 획득 단계에서부터 불법을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다.


무료로 나눠주는 것도 많이 집어가면 불법이다. 2010년 대법원은 신문가판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람에 대해 '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다. 무료로 배포된 신문이지만, 그걸 배포한 사람의 의사에 반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는 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취지였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변호사는 "법리에 비추어 마스크를 다량으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1인 1매 원칙을 어겨 마스크를 대량으로 얻은 사람이 마스크를 되팔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박석주 변호사는 "타인에게서 훔친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훔친 물건을 되파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지자체가 감염 취약계층에 박스째 마스크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얻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로톡 DB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무료로 마스크 등을 받은 것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증여를 받은 금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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