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50대 간호조무사 "살해 의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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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커피에 살충제 탄 50대 간호조무사 "살해 의도 단정 어려워"

2025. 10. 01 15: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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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커피' 공방 끝에 실형 2년

50대 간호조무사 '살인 고의' 인정 여부 쟁점 분석

평소 관계 악화된 동료에게 '농사용 살충제' 탄 사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다 맛의 이상함을 느껴 즉시 멈췄기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으나, 이 사건은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 28일 경기 구리시의 한 한의원에서 발생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동료 간호조무사 B(44)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의 커피에 벌레 퇴치용으로 한의원에 보관 중이던 농사용 살충제를 투입했다.


10여분 뒤 자리로 돌아온 B씨는 커피를 마시던 중 맛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곧바로 섭취를 중단했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었으나, 이후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살충제에는 과량 노출 시 점막 자극, 오심, 구토, 무호흡, 감각 이상, 두근거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었다.


법정의 쟁점 살인미수죄 성립의 핵심 '살인의 고의'

검찰은 A씨의 행위가 동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 '실행의 착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모두 필요하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씨에게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 즉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살충제를 커피에 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살인 고의를 부정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살충제 효과에 대한 사전 검색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 사용된 살충제로 실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 이로 인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살인의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법원은 행위의 동기, 범행 경위, 사용된 물질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 준비나 치밀한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초범'과 '2천만원 공탁'이 감형에 미친 결정적 영향

비록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고의'는 부정되었지만, 재판부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해 물질을 음식에 투입한 행위가 중대 범죄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형을 결정하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첫째, 피고인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초범인 점)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어 책임주의 원칙상 비난 가능성을 줄이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법원은 초범인 경우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도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 둘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이다. 피해자가 즉시 섭취를 멈춰 생명에 큰 위험이 없었던 점이 참작되었다.


  • 셋째,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기는 했으나 A씨가 2,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살인미수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동료의 신체에 해악을 가하려 한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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