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다물면 끝?"… '로맨스 스캠' 48명 구속에도 '묵묵부답' 10명의 '벼랑 끝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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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물면 끝?"… '로맨스 스캠' 48명 구속에도 '묵묵부답' 10명의 '벼랑 끝 도박

2025. 10. 21 12:3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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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가담 혐의 캄보디아 송환 일당, 영장심사 출석

48명 구속 속 나머지 10명의 '방어권 행사'가 부를 결과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58명 중 이미 48명이 구속된 가운데, 남은 10명의 구속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제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는 이들의 '묵묵부답' 전략이 구속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8명 이미 구속…'로맨스 스캠' 일당의 벼랑 끝 방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0명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경기북부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왜 갔느냐', '로맨스 스캠에 가담했냐', '현지에서 고문을 당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일부 피의자는 외투를 걸치거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 범행 가담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충남경찰청과 함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되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송환된 피의자 58명 중 48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다. 전날에도 별건 송치 사건으로 심사를 받은 30대 남성 1명은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된 바 있다.


'묵묵부답'은 방어권 행사, 그러나 구속을 막을 수 있을까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행사이며, 형사소송법상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역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묵묵부답' 태도가 실제 구속 결정에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소명 기회의 상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구속사유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사정(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경미 등)을 스스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게 된다.


  • 검찰 측 자료의 우위: 판사는 피의자의 진술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자료(피해자 진술, 송금 내역, 통신 기록 등)만을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사건의 특성: 이번 사건은 국외 범행이며 조직적 범죄(로맨스 스캠)라는 특성상, 법원은 통상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동종 사건으로 48명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변호인의 역할의 중요성

피의자가 직접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대신 소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변호인을 통해 △범행 가담 정도의 경미함, △국내 정착의 기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보다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와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조직적인 국외 범행이라는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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