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알려지면 안 돼" 박나래 '주사 이모' 해외동행 입단속 정황,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절대 알려지면 안 돼" 박나래 '주사 이모' 해외동행 입단속 정황, 실제 처벌로 이어질까
증거인멸교사 성립 확률 "30~40%"
반성 대신 은폐 시도, 사실이면 양형에 악재

박나래가 대만 촬영 중 매니저에게 “회사에 알리면 안 된다”는 문자를 보낸 정황이 공개됐다. /박나래 인스타그램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야. 회사에서도 알면 안 돼. 절대로."
지난해 11월, 대만 예능 촬영 현장에서 방송인 박나래가 매니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 메시지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인 A씨의 동행 사실이었다.
단순히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었을까, 아니면 범죄 증거를 없애라는 은밀한 지시였을까. 이 '입단속'의 법적 무게를 저울질해봤다.
'입단속'도 죄가 되나? 증거인멸교사 성립 확률 "30~40%"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박나래의 해당 발언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 확률은 약 30~40%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은 그녀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에 유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법의 문턱을 넘기엔 몇 가지 구멍이 있다.
첫째, 구체성이 부족하다. "알리지 마라"는 말은 소극적인 요청일 뿐, "진료기록을 파쇄하라"거나 "CCTV를 지워라" 같은 구체적인 증거 인멸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실행 여부가 불분명하다.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지시를 받은 사람(매니저 등)이 실제로 증거를 없애는 실행 행위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자기 방어와 범죄 사이, 증거인멸교사의 조건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방어권'이다.
우리 법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행위(자기비호권)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를 위해 네가 좀 없애줘"라고 남에게 시키는 것(교사)은 다르다. 이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된다.
박나래의 경우, 본인의 형사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주변인에게 침묵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지, 아니면 방어권 남용으로 볼지 그 경계를 신중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 된다"는 문자, '고의성' 입증하는 스모킹 건
설령 증거인멸교사죄가 무죄가 된다 해도, 박나래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거 완전 문제 되는 거다"라는 발언은 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박나래가 '주사 이모'의 시술이 불법 의료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혹은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몰랐다"거나 "단순한 피부 관리인 줄 알았다"는 식의 변명이 통하기 어렵게 만드는 '스모킹 건'인 셈이다.
박나래가 보낸 문자가 조작된 것이 아님이 증명된다면, 이 카카오톡 대화는 법정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전망이다.
반성 대신 은폐?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나쁜 죄질'
결론적으로 이 '입단속' 정황은 박나래의 최종 형량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본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지위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입단속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만약 수사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고, 여기에 증거인멸교사죄까지 더해진다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최대 징역 7년 6개월). 설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벗더라도, 은폐 시도 정황 자체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