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엄카로 몰래 게임 결제했는데 구글 잘못이라고?
아이가 엄카로 몰래 게임 결제했는데 구글 잘못이라고?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들을 유혹하는 ‘캐시템’.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용돈으로 이 유료 아이템들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매하고 싶은 아이들은 부모를 조르고 또 졸라보지만 게임의 유료 아이템을 흔쾌히 사주는 부모는 드물죠. 때문에 아이들은 몰래 엄마 카드를 사용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기도 합니다. 얼마전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엄마 카드를 몰래 사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그 책임을 구글 회사에 물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A씨의 아들 B군(10)은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이라는 구글 게임을 이용하면서 몰래 엄마카드를 사용합니다. 모두 25차례에 걸쳐 총 181만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B군이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어머니 A씨에게 졸랐습니다. 이에 A씨는 한번만 결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줍니다. 이에 B군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게임아이템을구매했습니다.
B군은 그러나 한번에 그치지 않고 등록된 정보를 사용하여 수차례 더 구매합니다. 인앱 시스템은 한번 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계속해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사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결제이므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구글 측이 요청을 거절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수원지방법원 민사3부는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게을리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글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