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쟁이 아내 청부 살해로…재산 지키려다 인생 망친 남편의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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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쟁이 아내 청부 살해로…재산 지키려다 인생 망친 남편의 잘못된 선택

2025. 11. 20 18: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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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갈등에 흥신소 찾아 아내 '청부살인' 의뢰

변호사 "살인예비음모죄 처벌… 이혼 소송 위자료에도 악영향"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피하려 아내를 청부살해하려 한 남성이 살인예비죄로 처벌됐고, 흥신소 직원은 사기죄가 인정됐다. /셔터스톡

사랑하는 사람이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는 순간, 이혼 소송은 전쟁터가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2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재산분할을 피하려다 선을 넘어버린 한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소개됐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50대 남성 A씨는 아내와의 불화 끝에 이혼 소송을 당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A씨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스치기 시작했다. '아내가 죽으면 재산을 나누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A씨는 결국 흥신소를 찾았다. 아내 B씨를 청부 살해해달라는 의뢰였다. 착수금까지 건넸지만 다행히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A씨가 범행이 탄로 날까 두려워 의뢰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정민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객관적으로 살인에 적합한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살인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며 "흥신소에 살인을 의뢰하는 과정 자체가 살인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흥신소가 '먹튀'해도 처벌은 받습니다

반전은 흥신소의 태도였다. A씨로부터 착수금을 받은 흥신소 직원은 살인을 실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 돈만 받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이른바 '먹튀'였다.


이 변호사는 "흥신소 직원의 경우 처음부터 돈만 받고 살인을 할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법원도 흥신소 직원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는 살인예비죄로 처벌받게 됐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크게 반영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목숨을 노린 행위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유책 사유이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법 증거라도 이혼 소송에선 통한다?… 위험한 오해

방송에서는 이혼 소송 중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뤘다.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의 뒤를 밟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가사 소송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증거로 인정받을 수는 있어도,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변호사는 "위치 추적기를 무단으로 부착하거나 스토킹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도청이나 감청으로 얻은 증거는 예외다. 이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즉 도청이나 감청을 해서 취득한 증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사상으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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