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완파 사고 내고 사라진 람보르기니 차주…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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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완파 사고 내고 사라진 람보르기니 차주…왜 무죄?

2022. 08. 25 11:10 작성2022. 08. 25 11:4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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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차만 남겨두고 현장 이탈

1심 "당시 신원 밝히지 않았지만, 119에 직접 신고"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만 둔 채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셔터스톡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남기고 이탈⋯"현장에 있던 차량 등으로 소유자 확인"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지만 A씨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 람보르기니 승용차는 정차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없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아 파손과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제54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48조).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직후 A씨가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안을 맡은 신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A씨 차량을 통해 경찰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A씨의 신고로 통신사실 조회를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교통질서 회복조치도 이뤄졌다"며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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