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완파 사고 내고 사라진 람보르기니 차주…왜 무죄?
오토바이 완파 사고 내고 사라진 람보르기니 차주…왜 무죄?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차만 남겨두고 현장 이탈
1심 "당시 신원 밝히지 않았지만, 119에 직접 신고"

교통사고를 낸 후 차량만 둔 채 현장을 이탈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셔터스톡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만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폐차 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졌지만 A씨는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에 람보르기니 승용차는 정차돼 있었지만 운전자는 없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아 파손과 왼쪽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제54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148조).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직후 A씨가 직접 119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안을 맡은 신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해 구호를 요청했다"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 구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남아있던 A씨 차량을 통해 경찰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A씨의 신고로 통신사실 조회를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도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교통질서 회복조치도 이뤄졌다"며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다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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