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저지르고 "이혼하자"며 화내는 남편…'내용증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불륜 저지르고 "이혼하자"며 화내는 남편…'내용증명'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혼인관계 충실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한 증거"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난해 9월, A씨는 남편의 사내불륜을 발견했다. 분노한 A씨에게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자"며 화를 냈다. 11월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다.
상간소송을 제기한 A씨였지만, 소장이 도착한 올해 1월 남편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용서를 빌자 소를 취하해줬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성매매를 하고, 수많은 여성들과 밤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A씨가 따져 묻자 남편은 사과 대신 "이혼하자"며 화를 냈다. 2주째 A씨를 유령 취급하며 연락도 받지 않고, 외박을 일삼고 있다.
A씨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혼인관계에 충실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변호사들 "내용증명 발송 가능…추후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
변호사들은 "혼인관계에 충실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용증명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거나 정당한 대응을 했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남편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가출, 외박, 유령 취급, 욕설, 성매매 등을 반복하며 정당한 대화 시도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최소한의 부부로서의 책임을 촉구하고 불응 시의 법적 대응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혼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인 조치"라며 "향후 이혼소송에서 본인의 혼인유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의 파탄 책임을 강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에서도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혼인파탄 책임 소재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특별히 법적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이 재판상 이혼에서 부정한 이유를 알게 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한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외도한 남편의 이혼 요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남편의 이혼 주장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까. 변호사들은 A씨의 남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해 이혼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장휘일 변호사는 "남편이 상습적으로 외도를 반복하고, 성매매 정황까지 있다면 이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금지 원칙에 따라, 설사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도 "남편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성매매, 외박, 연락 두절 등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남편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며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혼인제도의 도덕성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 유지를 희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편의 외도, 성매매, 폭언, 무시, 유기 행위 등 관련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