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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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2019. 01. 07 14:38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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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석근 변호사 "성관계는 합의로 가졌다는 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 필요"


어느 날 A씨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경찰이 들이 닥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 바로 차에 실려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간혐의였습니다. 헤어진 지 2년이 지난 전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A씨는 어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귈 때 A씨의 집에서 같이 지낸 적도 있고, 원룸 잡아서 같이 산적도 있는 전 여친이 “A씨의 집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성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이 일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밖에서 방문과 창문을 다 잠가 놓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저는 폭력을 쓰면서 그런 적이 없고, 저희 집 구조상 밖에서는 문을 잠그지 못하고 안에서만 잠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이 놀러간 적이 있는데, 놀러가서도 강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러갔을 때 분명 친구와 같이 갔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A씨의 말입니다. 그는 이 일을 해명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의 조석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상대방이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연인관계였고, 성관계는 강제성 없이 합의로 가졌다는 데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자 친구와의 전화, 카톡 등 대화기록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유리한 증거가 된다”며 “아울러 여자 친구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조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강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같이 놀러간 친구의 진술도 중요하고, 본인 입장을 일관성 있게 해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곽민호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일관성 여부를 파고드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우선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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