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에게도 그렇게 해주냐" 남자친구의 전여친이 보낸 성적 DM…고소 가능성 알아보니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냐" 남자친구의 전여친이 보낸 성적 DM…고소 가능성 알아보니

2025. 06. 09 18:28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변호사들 "DM 캡처본이 핵심 증거…6개월 내 고소해야"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A씨는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충격적인 인스타그램 DM을 받기 시작했다. B씨와 남자친구 잠자리 이야기부터 "너도 잘하느냐",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느냐" 등 노골적인 성적 메시지였다.


B씨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협박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현재도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의 이름, 휴대폰 번호, 사업장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태다. A씨는 "B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고 싶다"고 전했다.


변호사들 "통매음·스토킹 등 해당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이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남자친구의 전 연인으로부터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복적인 성적 모욕과 협박성 발언을 받은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A씨가 받은 메시지 내용처럼 구체적 성적 표현으로 수신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접근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강율 이한솔 변호사는 "A씨와 상대방 모두가 여성이라는 점, 상대방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기보다는 분노를 표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통매음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협박, 스토킹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범죄로는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하나 남겨놓으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통매음죄보다는 다른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반복 전송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협박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DM 캡처본이 핵심 증거⋯6개월 내 고소해야"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DM 캡처본, 날짜·시간 포함 저장, 메시지 수신 당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또는 상담 기록"을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통매음, 모욕죄는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이므로 피해 인지일 기준 빠른 고소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인스타그램 DM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시지 내용과 전송 시각, 반복 횟수 등이 모두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록도 함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