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은 연차 받는데 아르바이트는 못 받았다…‘알바’는 연차 대상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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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 받는데 아르바이트는 못 받았다…‘알바’는 연차 대상이 아닐까?

2026. 09. 29 18:4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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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연차 조건 아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씨는 2년 가까이 주 5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5시 30분에 퇴근했다.


A씨가 전한 바로는 A씨가 속한 하우스키핑 팀은 정직원 2명, 계약직 1명, 아르바이트 1명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해 9월 입사한 계약직은 연차를 받는데, A씨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연차를 받을 수 없는걸까?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은 기준 아니다


변호사들은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이 아니라 근로시간·근무기간·사업장 규모 같은 실질 조건을 기준으로 봤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정직원', '계약직' 등 명칭을 구분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근로 조건이 중요할 뿐이다.”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마다 앞세운 조건은 조금씩 달랐다.


한 변호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법무법인 중앙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한다”라며 “근로자가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수의 연동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근무기간을 함께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근로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A씨의 근무 조건에서 확인할 부분


A씨가 전한 근무 형태는 주 5일 출퇴근이 고정된 근무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보고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근무기간이 2년 가까이라는 점은 임 변호사가 든 1년 이상 근무 조건과 맞는다.


A씨가 밝힌 인원은 HK팀 4명, 본부장 1명, 프론트 6명으로 합치면 11명이다. 한 변호사는 사업장 전체 인원이 5명을 훌쩍 넘는다고 봤고, 같은 팀 계약직이 연차를 받는 사실 자체가 이 사업장이 연차 부여 대상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A씨의 설명만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상시 근로자가 실제로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근무 기록이나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못 받은 연차는 어떻게 청구하나


임호균 변호사는 “따라서 2년 가까이 주5일 근무하셨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대섭 변호사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 자료, 동료와의 대화, 급여명세서 등 2년 가까이 주 5일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라"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또는 미사용 수당의 정산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진정하라"고 덧붙였다.


양정은 변호사도 노동청 진정을 언급했다.


양정은 변호사는 “그러므로 근무 중 연차를 청구하거나 퇴사 후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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