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이내로…어기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반려견 산책 시 목줄 2m 이내로…어기면 과태료 최고 50만원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오는 11일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어기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반려인이라면 눈 여겨 봐야할 소식이 있다. 당장 오는 11일부터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길게 늘어뜨리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을 하는 보호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3조 제2항). 이와 관련해, 그동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선 ▲반려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길이라고만 규정돼 있었다(제12조 제2항).
이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2m가 넘는 목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보호자와 실제 반려동물 사이의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면 된다.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1회 위반에도 바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2차부터는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아파트 등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선 목줄을 늘어뜨려두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간에선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내지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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