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이 '유부남인 것 몰랐으니 위자료 1000만원 달라' 요구하네요"
"남편과 바람피운 여성이 '유부남인 것 몰랐으니 위자료 1000만원 달라' 요구하네요"
남편의 바람으로 충격받아⋯불륜 상대방에 사과받고 싶었지만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 오히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요구
정말 위자료를 줘야만 하는 걸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A씨. 너무도 충격을 받았지만, 더 황당한 건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위자료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남편의 비밀 한 가지를 알게 됐다. '바람'이었다. 이 때문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
남편의 불륜 상대방 B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씨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A씨의 남편이 다니는 직장에 모든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A씨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위자료를 줘야 할 입장이 되자 속이 타들어 간다. 다만, 남편과 이혼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 A씨 남편은 분통이 터지는 A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남편이 그 빚을 갚고 있는 것을 보면 더 속이 터질 것 같은 A씨. 위자료를 꼭 줘야만 하는 걸까.
변호사들은 불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만일 (A씨의) 남편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만나고 성관계 등을 했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아내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남편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혼자에게 상대방의 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속이는 행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여성(불륜 상대방)이 A씨의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법률상 정해진 위자료 금액은 없다고 했다. 이다슬 변호사는 "합의 금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단, 교제 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는 "얼마 동안 교제를 했는지와 교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인지 등을 참작해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