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자더니 연락 두절⋯괘씸한 '휴대전화 도둑',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방법
합의하자더니 연락 두절⋯괘씸한 '휴대전화 도둑', 그에게 본때를 보여줄 방법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았던 B씨. "합의하자" 하더니 이제는 연락두절상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괘씸합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A씨는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170만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 샀던 최신 휴대전화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CCTV를 통해 휴대전화를 가져갔던 B씨를 찾았고, 경찰 조사 끝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습득한 A씨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던 B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이렇게 되자 B씨는 A씨에게 "합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A씨는 '고심 끝에' 그 합의를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보인 태도는 당황스럽기만 하다.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A씨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젠 합의보다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A씨.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B씨의 '괘씸함'을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점유물횡령 또는 절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점유물횡령 보다는 절도죄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JLK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B씨를 절도죄로 정식 형사고소하여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한솔 변호사 역시 분실 당시의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합의 의사를 전달하더니 연락 두절하고, 거짓 진술을 일삼고 있는 B씨. 변호사들은 그의 괘씸함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탄원서 제출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B씨가 합의하겠다고 하였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라고 했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탄원서 제출을 고려하라는 것이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합의를 거부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탄원서를 지속적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 법무법인 인화의 최경섭 변호사, 라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위 의견에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