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외치던 언론도 호화 변호인단은 무섭다? 정경심 '모자이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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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외치던 언론도 호화 변호인단은 무섭다? 정경심 '모자이크' 보도

2019. 10. 23 15:54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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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영장 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처음으로 모습 드러냈지만⋯언론사들, '모자이크' 처리 후 보도

"공인이다" vs. "공인 아니다"⋯언론사 얼굴 공개 기준은?

[정경심 교수에 쏠린 눈]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10시 1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회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뿔테 안경 차림이었다. 그는 취재진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 드러낸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많은 관심을 받던 정교수는 논란 발생 57일 만에 언론에 모습을 처음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정 교수가 구속될까, 안될까?”에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정 구속 여부보다 정씨의 모습에 더 집중하게 됐다.


법원 출석을 보도한 언론사들 대부분이 정 교수의 얼굴을 흐리게 모자이크(블러·blur)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자이크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다른 방향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모자이크 처리한 이유 “정경심 교수는 공인이 아니다”

YTN, 연합뉴스TV, SBS 등 대형 방송사는 정 교수의 법원 출석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얼굴을 블러 처리해 보도했다. 신문과 통신사들도 몇몇 매체를 제외하곤 정 교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려 사진을 내보냈다.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를 한 언론사들이 내건 가장 큰 이유는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니다"는 판단에서부터였다.


한국기자협회에선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만 공적 인물일 경우 예외로 뒀다. 바꿔 말하면 공적 인물, 공인이 아니라면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언론중재위원회도 "범죄 피의자라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모자이크 처리를 하라고 언론에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은⋯” 모자이크한 진짜 이유는 달랐다

정 교수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공적 관심사'로 판정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도 언론사들이 정 교수 얼굴을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건 자칫 휘말릴 지 모르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한 마디 남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사 기자도 “블러 처리 여부는 사안에 따라 정하는데, 이번에는 나중에 정씨 쪽에서 문제 삼을까 봐 그랬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이 18인에 달하는 만큼 함부로 보도했다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취지다.


법원도 공인의 경우 언론이 인격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는 판단을 일관적으로 내려왔다. 국민의 '공적 관심사'라면 공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보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근거에서다. 이 경우 법원은 언론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익명을 전제로 “최근 10년간 이 정도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의 얼굴을 가린 경우는 없었다"며 “관례에 비춰볼 때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는 건 언론사가 가장 잘 알 텐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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