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팅 피해서 매크로 썼다가 '형사고발' 경고…판매 목적 없어도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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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팅 피해서 매크로 썼다가 '형사고발' 경고…판매 목적 없어도 처벌될까요?

2026. 08. 03 17:4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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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용 7장 예매 후 자진 실토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에 '덜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치열한 '피켓팅'(피 튀기는 티켓팅)에 지친 나머지 티켓 예매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사용한 A씨. 판매 목적은 아니었고, 여러 날짜 중 언제가 좋을지 몰라 우선 7장의 표를 잡았다.


계획은 확정되는 날짜를 제외하고 모두 취소하는 것이었다. 매크로로 얻은 티켓을 되팔아 수익을 낸 적도 없는 초범이었다.


하지만 예매 완료 수십 분 뒤, 판매사 측으로부터 '매크로 사용이 의심된다'는 연락이 왔다. 소명하지 않으면 티켓 몰수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경고였다. 겁이 난 A씨는 매크로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문을 보냈다.


A씨는 실제 고발로 이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전과로 남게 되는 걸까?


판매 목적 없었는데…'개인 소장용' 매크로, 처벌 근거는?


A씨는 판매 목적 없이 개인 관람을 위해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티켓팅 경쟁이 너무 심해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여러 장의 표를 예매한 뒤 갈 날짜를 정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판매사 측은 매크로 사용을 적발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티켓 몰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들 "실제 고발 드물지만,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 있어"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하지만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단순 관람 목적의 1회성 매크로 사용은 고발 없이 경고 조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는 형사처벌 시 기소유예 등 선처 사유로 반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실제로 형사고발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봤다. 장 변호사는 "사용 사실을 자인한 경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이 처음이고 실질적 피해나 수익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나 훈방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법인 선 김민후 변호사는 "업무방해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미리 합의하는 게 좋다"며 "업무방해라는 죄 자체가 처벌이 센 범죄"라고 지적했다.


만약 고발된다면? '선처' 받기 위한 대응법


만약 판매사 측이 고발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휘일 변호사는 "만약 고발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진술 전략이나 선처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과문, 취소내역,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범 변호사도 소명자료 준비와 필요 시 선제적 의견서 제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판매 목적이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벌금형 이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민후 변호사는 합의가 최선이라고 봤다. 그는 "합의가 안 되면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 다툼을 진행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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