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 만료 2주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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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 만료 2주 앞두고 보석 석방

2022. 08. 08 15:1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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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해 석방되는 것을 말한다.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곽 전 의원은 그보다 일찍 불구속 상태가 됐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74일간 구속돼 피 토하고 싶은 심정" 보석 신청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20대 총선 무렵인 지난 2016년 3월∼4월경엔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곽 전 의원은 주요 증인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같은 달 27일 보석 심문에선 "문재인 정부하고 계속 다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174일간 구속돼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8일,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며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마쳤다"며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보석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이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고, 주소지 변경 필요성이 있을 시 법원에 허가 절차를 받는 주거 제한 조건을 달았다.


또한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들의 대리인 등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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