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 바람난 남편⋯혼인신고 안 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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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하다 바람난 남편⋯혼인신고 안 했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2025. 10. 14 09: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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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개월 만에 외도

"회사와 집이 멀어서" 변명한 남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


결혼 6개월 만에 직장 동료와 외도를 들킨 남편이 내놓은 변명은 황당했다. 아내 A씨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취업 준비를 도왔고, 부모님은 A씨 명의로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다. 심지어 상간녀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 버젓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던 직장 동료였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 A씨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또 부모님이 사주신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혼인신고 안 했어도 사실혼⋯남편·상간녀 모두에 책임 물을 수 있어

A씨는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여직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두 사람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핵심 "유부남인 줄 알았나"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사실혼 포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상간녀 측에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 나도 속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상간녀는 A씨 부부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결혼사진에 상간녀가 찍힌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다"며 "만약 사진이 없더라도 결혼 시기와 상간녀의 재직 기간, 소속 부서 등 간접 정황을 통해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같은 회사 동료라는 점도 유부남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부모님이 사준 '특유재산' 집은 분할 대상 아냐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이다. 혼인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지만, 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이 변호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분류된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이 이처럼 짧을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는 재산분할 대신 각자 주고받은 예물이나 혼수품을 반환하는 원상회복 수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A씨가 남편에게 준 예물은 돌려받고, 받은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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