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친 전남친 고발했더니 "노출사진 100장 뿌리겠다" 보복 위협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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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친 전남친 고발했더니 "노출사진 100장 뿌리겠다" 보복 위협 돌아와

2025. 09. 16 17:04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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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모든 비극은 전 남자친구 B씨의 달콤한 투자 제안에서 시작됐다. “손실이 나도 원금의 10%는 보장하겠다”는 말을 믿고 A씨는 B씨에게 돈을 맡겼지만,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B씨는 투자금 전부를 개인 용도로 탕진했다고 실토했고, 지난 1년간 A씨가 돈을 돌려달라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회피뿐이었다.


이별 후 A씨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B씨가 과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여전히 SNS에서 미성년자의 성적인 게시물에 댓글을 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재범 위험을 직감한 A씨는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은 B씨의 본색을 드러내는 방아쇠가 됐다. B씨는 A씨의 비공개 SNS 계정에 있던 노출 사진을 캡처해 보내며 “혼자 죽을 수 없다. 같이 지옥에 데려간다”는 섬뜩한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이걸 100장, 1000장 출력해서 네 부모님 가게에 뿌리겠다”고 위협하며, 고발을 취하하면 모든 것을 멈추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심지어 성적인 요구까지 더해졌다.


성폭력처벌법과 특가법…무거운 족쇄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결코 우발적 실수로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적용된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며 “N번방 사건 이후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씨의 고발에 대한 보복 목적이 명백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가 추가된다. 박상우 변호사(법무법인 의담)는 “보복협박죄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돼, B씨는 두 개의 무거운 법적 족쇄를 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피해자의 단호함이 실형 열쇠

“가석방 없는 2년 이상의 실형을 원합니다.” A씨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바로 이 지점이 B씨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설명했다. 김대희 변호사(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해당 범죄들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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