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사태'로 시작된 법적 다툼…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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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사태'로 시작된 법적 다툼…법원 "남양유업,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2022. 09. 22 15:36 작성2022. 09. 22 15:41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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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컴퍼니,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또 승소

홍 회장 측, 즉각 항소할 계획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홍원식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법원은 이번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홍 회장 측은 앞선 3차례의 가처분 소송과 이번 본안 소송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며 남양유업의 운영에서 손을 뗄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건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한앤코) 승소 판결했다.


"주식 지분 전량, 한앤코에 넘기겠다"→ '계약해지' 통보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해 4월, 일명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고, 홍 회장은 수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3107억원에 넘기겠다"고 한 것.


그런데 이렇게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지난해 9월, 홍 회장 측에서 돌연 깼다.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맞서 한앤코 측에선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한앤코에 보유 주식 넘겨줘야"

1심 재판 결과는 홍 회장의 '완패'였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자신의 남양유업 고문직 보장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 분사 ▲오너 일가 처우 보장 등이 담긴 별도 합의서를 공개했지만, 효력을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이날 주식 매매 계약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피고(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4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난해 8월엔 남양유업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고, 지난해 10월엔 홍 회장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1월엔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1심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 한앤코 측에선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홍 회장 일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홍 회장 측에선 "회사 매각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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