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로 불리던 조세형,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하다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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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로 불리던 조세형,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도둑질하다 재판行

2022. 03. 16 08:1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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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알게 된 공범과 빈집털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 적용

지난 1970~1980년대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이 출소한 지 한 달 여만에 도둑질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지난 1970~1980년대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세)이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도둑질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수원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절도 혐의로 조세형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저질렀을 때(제5조의4 제5항)와 상습절도 등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제5조의4 제6항) 가중처벌하고 있다. 각각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세형은 지난 1~2월쯤 용인시 처인구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약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교도소에서 알게 된 A씨와 함께 벌인 일이었다. 경찰은 현장 인근의 CCTV를 분석한 끝에 지난달 14일 A씨를 검거했다. 조세형은 그로부터 3일 뒤에 서울 자택에서 체포됐다.


과거 부유층과 사회고위층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유명세를 탔던 조세형은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쓴다고 알려지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난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에는 종교인, 경비업체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 2001년, 일본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이후 잊을만 하면 또 도둑질을 해 뉴스에 등장했다.


지난 2019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하지만,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 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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