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사들 간의 육탄전⋯한동훈이 주장하는 '독직폭행'이란? 처벌 수위는?
'사상 초유' 검사들 간의 육탄전⋯한동훈이 주장하는 '독직폭행'이란? 처벌 수위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중 몸싸움⋯한동훈 "독직폭행" vs. 정진웅 "증거인멸"
일반 폭행죄 보다 처벌 수위 높은 '독직폭행'⋯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말 나오는 까닭은

'채널에이 강요미수' 의혹 사건 영장 집행과정에 벌어진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난투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30일 본격 감찰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채널에이 강요미수' 의혹 사건 영장 집행과정에 벌어진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난투극과 관련해 서울고검이 30일 본격 감찰에 착수한다. 전날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고검에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瀆職暴行) 혐의로 고소하면서다.
독직(瀆職)은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해 직무를 더럽히는[瀆⋅더럽힐 독] 행위를 말하는데, 직무를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를 '독직폭행'으로 표현한다. 우리 법은 일반 폭행에 비해 독직폭행을 훨씬 무겁게 처벌한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독직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스린다. 벌금형은 없다.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 측은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검사가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직폭행이 인정되고, 이때의 충돌로 한동훈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독직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중 발생한 '초유의 검사 육탄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법정형은 상당히 무겁지만, 실제로도 그럴까.
로톡뉴스는 최근 1년 7개월간 확정판결이 나온 형사 사건 중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어떤 형량이 선고됐는지 확인해봤다. 하지만, 법과는 다르게 모두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불법촬영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휘두른 경찰관에게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당시 "휴대전화 어디 있느냐?"는 피고인(경찰관)의 질문에 현행범은 "버렸다"고 답했지만, 신체 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나온 사건이었다. 이에 피고인(경찰관)이 "이 새끼 봐라 이거, 계속 거짓말만 하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현행범의 가슴을 때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때리는 과정에서 '쿵'하는 소리가 났고, 폭행 후 현행범이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허리를 반쯤 숙인 자세로 있었을 정도로 세게 때린 주먹질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경찰관을 실제로 처벌하지 않는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지난 4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판결 나온 독직폭행 사건도 비슷하다. 부산서부서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은 112 신고를 한 5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턱을 잡아 흔들고, 턱을 아래에서 위로 약 3회 올려 친 혐의를 받았다. 이 역시 법원의 결정은 선고유예였다.
가벼운 폭행이 아닌 경우에도 중형이 선고되는 일은 거의 없다.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02년의 경우에도 그랬다. 당시 검사가 수사 도중 피의자를 물고문 끝에 죽게 만든 사건에서도 해당 검사는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과거 판례와 다른 경우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독직폭행은 일선 경찰관 내지는 교도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 사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경위 이하의 경찰관들이 연루된 일이 절대다수다.
하지만, 이번처럼 검사가 연루된 독직폭행 사건은 드물다. 거기에 검찰 간부가 연루된 사건은 없었다. 최초인 것이다.
부장검사와 검사장의 몸싸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