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으면 핥아"·"니 남친 맞는 것 좀 봐"…시흥 'OO파'의 범죄,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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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으면 핥아"·"니 남친 맞는 것 좀 봐"…시흥 'OO파'의 범죄, 또 있었다

2023. 02. 13 13:1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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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확정받은 일당

단체생활 거부한 구성원 찾아내 감금·집단폭행

14개 혐의로 기소…주범 3명 및 폭행 가담자 10명 징역형

일명 'OO파'로 알려진 집단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단체생활을 거부하고 이탈한 구성원들을 상대로 폭력·감금·상해 등의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일당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단체생활을 거부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집단폭행한 20대 등 10명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7명은 별개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도 처벌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주범들의 지시로 단체 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집단폭행하는 데 가담한 B(25)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2년 2개월의 실형을,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체생활 빠져나간 사람, 이를 도와준 사람 모두 폭행⋯"주범 정점으로 지휘체계 존재"

A씨 등은 형제·친척 사이로 지역 내에서 일명 'OO파'로 알려진 세력을 형성해 몰려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27일 오전 9시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조직을 빠져나간 선후배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감금·폭행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살고 싶으면 (바닥의 침을) 핥으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시흥시에 있는 숙소에서 선후배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 신체 일부를 때리게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조직을 이탈한 구성원을 찾기 위해 그들의 여자친구를 이용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피해자 여자친구에게 '네 남자친구 맞는 거 봐라' 등의 말을 하고 감금한 것.


이 외에도 이들 중 일부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오토바이로 다치게 한 혐의 등도 있었다.


그로 인해 A씨 일당은 결국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공동감금 등 총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인당 많게는 8가지, 적게는 2가지 혐의를 적용받았다.


A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OO파'라는 조직폭력배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안을 맡은 이지수 판사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 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보았다"며 "이를 계기로 주범의 지시로 집단폭행 범행에 가담한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를 포함한 7명은 위 사건과 별개로 청소년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알선해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7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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