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부축하다 부상 입혔는데,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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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 부축하다 부상 입혔는데, 책임은?

2018. 08. 07 10:17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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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함께 한 친구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집까지 부축해준 경험 한번쯤 있으실 겁니다. 술 취한 친구를 부축하는 일은 여간 힘든게 아닌데요. 얼마 전 술 취한 친구의 귀가를 도와주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 재판까지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었는데 손해배상을 해주게 된 사람이나 술 한번 잘못 먹었다가 신체장애를 갖게 된 사람, 모두 안타깝게 된 일 이었죠.

  

A씨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B씨가 술에 취해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A씨는 그를 집까지 데려다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다른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를 둘러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A 씨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고, 업고 있던 B씨는 떨어지면서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B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후 귀가했는데요. 다음날 깨어난 B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B씨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다 생긴 의도치 않은 사고. 비록 술취한 동료를 도와주겠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라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맞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그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1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만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족 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무리하게 B씨를 업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불행중 다행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해둔 게 있어, 보험회사에서 최대 1억원을 보상해주고 나머지 금액만 배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씨가 술을 과다하게 마신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였고, A씨가 B씨를 업은 것은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인사불성이 된 B씨의 책임이 40% 라는 얘기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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