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잖아" 잡았다가 징역 5년… 수원청개구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개구리잖아" 잡았다가 징역 5년… 수원청개구리,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
2026. 04. 02 14:20 작성2026. 04. 02 14:20 수정
멸종위기 Ⅰ급 야생생물
허가 없이 건드리면 형사처벌 대상

수원청개구리 모습. /연합뉴스
봄철 논에서 흔히 마주칠 것 같은 작은 개구리 한 마리를 함부로 잡았다가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된 수원청개구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된 종이다. Ⅰ급은 자연적·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중에서도 보호 필요성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의 하한선이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가볍게 여기다가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단순히 잡는 행위뿐 아니라 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봄철 논습지나 수변 지역을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원청개구리는 이름처럼 수원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다. 봄철 번식기에 논과 습지 주변에서 활동량이 늘어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발견했을 때는 포획하거나 만지지 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적법한 대처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