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3개월간 밖으로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3개월간 밖으로 나온다
형집행정지 신청 20일 만에⋯'3개월' 일시정지 결정

검찰이 횡령·뇌물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다스(DAS)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수감돼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해 3개월간 형 집행정지 허가가 이뤄졌다.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잠시 형을 멈춰달라" 요청한 지 20일 만이다.
28일,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청인이 형기를 계속 이어가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약 35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병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현재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징역 17년 중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상당수는 교도소 밖에서 생활한 셈이다.
형사소송법은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형 집행으로 인해 심각하게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일 때 잠시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1조).
다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것이어서 전체 형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형의 시효가 정지되고, 다시 교도소로 복귀하면 그때부터 남은 형기를 살아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된다면, 이때는 잔여 형기마저 면제받게 된다. 본래라면 오는 2027년에나 석방될 예정이었지만, 연내 사면될 경우 그보다 15년쯤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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