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모델인데, 계약 병원에서 원치 않는 성형을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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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모델인데, 계약 병원에서 원치 않는 성형을 강요합니다

2019. 01. 10 11:4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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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오인철 변호사 "계약상 성형 수술 2회를 모두 마쳤다면 계약은 종료...공갈로 고소해야"


A(여)씨는 성형 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계약한 병원에서 원치 않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해 고민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의 이미지에 맞게 수술하지 않으면 계약 파기라며 압박합니다. 


A씨는 “계약을 파기하면 병원에 121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당장 돈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겁이 난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가 설명하는 상황을 이렇습니다. 수술하기로 계약한 부위는 눈, 코, 이마, 팔자 주름 등이었고, 이 중 이마와 팔자주름은 지방이식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A씨 이마의 지방이 빨리 빠져서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에는 지방이식은 2차까지 인데 현재 2차까지 마친 상황으로, A씨는 자신의 이마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데 병원 측이 강요한다는 것인데요. A씨는 “이 상황에서 추가 이식수술을 거부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법률사무소 연재의 강남훈 변호사는 “계약 내용에 지방이식은 2차에 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방이식을 2차 완료한 경우 계약은 모두 이행된 것”이라며 “계약한 부위와 횟수를 초과하여 할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강 변호사는 “병원 측에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며 계약서상 그런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만약 그래도 병원에서 무엇인가를 강요한다면 계약서를 소지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이미 계약상 의무를 완료하였다면 본인이 추가적인 수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계약파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치 않는 성형수술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금 병원 측은 추가 성형을 하지 않으면 121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갈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고소를 진행해 상대로부터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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