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에도 전여친에 133번 연락…징역형 집행유예
'접근금지' 조치에도 전여친에 133번 연락…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스토킹은 다른 범죄로 발전 가능성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 있어"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이틀 동안 101통의 전화를 걸고, 문자 116건을 보내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추가로 133차례 연락을 시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부터 이틀 동안 전 여자친구 B씨(20대)에게 전화를 101차례 걸고,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116건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씨는 스토킹 범죄로 2023년 11월 9일 법원에서 3개월간 B씨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결정받았음에도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133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에서 전화 통화 시도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모1830 결정). 이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로, 유사 사례에서도 A씨와 같은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