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속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느리게 일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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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속 성실히 일했을 뿐인데 "느리게 일했다"며 손해배상 청구한 회사

2020. 04. 16 13:46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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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일했던 마스크 판매업체 직원 A씨

결국 퇴사했더니 회사는 "일 처리가 느려 손해가 생겼다"⋯1350만원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들이 "회사의 부당한 요구"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스크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담당자였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일 처리가 느려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전쟁' 한가운데서 고군분투했던 A씨. 한 마스크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 담당자였던 그는 너무나도 바쁜 나날을 보냈다. 온종일 일만 해도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했지만 시간은 늘 부족했고, 그러다 결국 퇴사했다.


그 후, 한 달 뒤. A씨는 회사에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회사가 A씨에게 "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A씨의 업무 속도가 느려서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회사는 "A씨가 마스크 등 '품절' 조치를 빠르게 취하지 않아 주문이 쌓였고, 그 결과 회사에 손해(클레임 처리 비용 및 회사의 신뢰도 하락)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랐다. 품절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고, 아무리 빠르게 처리하려고 해도 주문은 밀려들어 왔다. 하루 1000건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직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경우에도 A씨가 이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건지 변호사들과 검토해봤다.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한다고 해도 소용없어

변호사들은 "회사 측의 부당한 요구로 보여진다"며 "A씨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유한)강남의 김재훈 변호사는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해 보인다"며 "일했던 당시 A씨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였다. A씨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회사 측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더라도, A씨에 대해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도 "코로나19 사태로 주문이 폭주했다면 회사에서 인력을 추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 커 보인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김장천 변화도 같은 의견을 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청구로 보인다"며 "원고(회사)가 ①A씨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성, ③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 ④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말대로 성실히 일했을 뿐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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