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욕 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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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욕 들은 어른들의 '잘못된 선택'

2022. 07. 19 11:5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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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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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혐의…1심과 같은 벌금형

흡연을 하는 10대들을 훈계하다가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 2명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담배를 피우던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이들을 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원심(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새벽, 강원도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B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C(17)씨 일행이 담배를 피우며 떠드는 것을 보고 "남의 영업장소에서 이러면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러자 C씨는 "아 XX"이라고 욕설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C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의자까지 휘둘렀다. 이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B씨 또한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57조). 단, 이 사안과 같이 2명 이상이 공동해 범행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2조).


결국 A씨와 B씨는 이 사건으로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이영진 판사는 "CC(폐쇄회로)TV에 담긴 영상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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