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본인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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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본인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혔다

2022. 08. 03 15:55 작성2022. 08. 03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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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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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19%로 면허 취소 수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속 경찰서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서울의 한 경찰관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본인이 일하는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갔다가 현장서 붙잡혔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직위해제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누군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런데 A씨의 정체가 의외였다. 그는 다름 아닌 강남경찰서 경제팀 소속 경사였다. 경찰관이, 본인이 일하는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히는 촌극(寸劇)이 벌어진 것.


A씨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출발해 음주운전을 했으며,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근무지인 강남경찰서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A씨와 같이 0.119%인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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