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폐업' 강남 유명 피부과…시술비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당장 '이것'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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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폐업' 강남 유명 피부과…시술비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당장 '이것' 요청하세요

2021. 10. 21 12:1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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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역에 위치한 유명 피부과, 선(先) 시술비 받아놓고 돌연 폐업

피해자 측 "피부과가 폐업 계획하고, 이를 숨긴 채 시술 비용 선불로 받았다"

검사 출신 변호사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 가능성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피부과 의원이 갑자기 폐업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폐업이 예정돼 있는데도 고객들로부터 시술비를 선 결제 받았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네이버 지도·A 피부과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10회 결제하고 1회차까지 시술을 받았는데 갑자기 병원이 휴원한다고⋯."


서울 강남구 신사역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유명 피부과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 A 피부과는 지난달 10일부터 돌연 폐업, 원장 등이 잠적한 상태다. 피해 고객들은 "A 피부과가 폐업을 계획하고도 이를 숨긴 채, 수백만원의 시술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약 70명, 떼인 시술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도 상당하지만, 피부과에서 고객들에게 거짓 해명을 한 정황까지 있었다. 폐업 이틀 전, 해당 피부과는 고객들에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못하게 됐다"며 "10월 초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해당 피부과는 지난 9월 10일자로 폐업했다. /국세청 '홈택스' 캡처


하지만 둘다 사실이 아니었다. 관할 보건소에 따르면 A 피부과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10월 말인 지금도 확장해 문을 연다던 '2호점'은 소식이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 "단순 사기? '기습 폐업' 자체가 의료법 위반"

로톡뉴스는 검사 출신인 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명재)에게 피부과 측이 지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해 물었다. 일단 해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사기죄'였다. A 피부과 측이 폐업이 예정돼 있는데도 고객들로부터 시술비를 선 결제 받은 정황이 있기 때문.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변호사. /로톡 DB

하나 변호사는 "고객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게 맞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짚었다. 하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폐업이 명백한 시점에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 시시비비를 가릴 것 없이 피부과 측이 곧장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었다. 이들의 '기습 폐업'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하나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원장 등 피부과 측의 처벌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① 적어도 폐업 예정일 2주 전까지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병원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② 입원한 환자가 있다면, 한달 전까지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환자에게 폐업 예정일자나 진료비의 정산과 반환 등에 대해 안내했어야 하지만, A 피부과는 이러한 의료법 규정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이와 관련해 하 변호사의 지적대로, 강남구 보건소는 A 피부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같은법 제89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나온다면? 최대 의사 면허 취소될 사안

수사 결과에 따라 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 위반으로 단순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다. 이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의료법 제8조).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같은법 제65조).


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폐업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자체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선 피부과 원장이 악의적으로 진료비를 편취하기 위해, 환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할부' 결제 했다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요구할 수 있어

피부과가 져야 할 법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


우선, 카드결제를 통해 할부 등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비교적 쉬운 구제 방법이 있다. 바로 '할부항변권'을 이용하는 것. 이는 업체 폐업 등으로 환불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남은 할부금을 안 내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다.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 이같은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모두 결제했거나 카드를 이용했더라도 일시불로 결제를 마쳤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다. 하 변호사는 "이런 경우 A 피부과를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실제로 관련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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