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체험 중 낙마로 시내 질주한 말…경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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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체험 중 낙마로 시내 질주한 말…경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2022. 06. 02 10:36 작성2022. 06. 04 15: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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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체험하던 60대 낙마로 말 홀로 도로 달려

경범죄처벌법상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혐의

말 한 마리가 도심 도로를 4㎞가량 홀로 질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알고보니 인근 음식점 승마 체험을 하던 60대가 말에서 떨어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 경찰은 낙마한 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의 혐의로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말이 홀로 도로 위를 달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쯤 인천시 서구 연희동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말 한 마리가 홀로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60대 남성 A씨가 인근 한 음식점 승마체험장에서 이 말을 타고 청라국제도시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떨어진 것. 이에 놀란 말이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약 4km를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신고 접수 12분 만에 승마체험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일부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여 말의 복귀를 도왔다. 경찰 관계자는 "말이 훈련을 잘 받은 상태라 스스로 승마체험장까지 복귀했다"며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은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3조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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