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걸지 말라' 차단 1년 뒤 '보고 싶다' 카톡…스토킹 고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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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걸지 말라' 차단 1년 뒤 '보고 싶다' 카톡…스토킹 고소될까

2026. 09. 07 15: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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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 후 반년·1년 간격으로 세 차례 연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생 A씨는 거절당했던 상대방에게 1년 만에 다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간 반년, 수개월, 1년 등 긴 간격을 두고 안부를 묻거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A씨는 2년간 이어진 세 차례의 접촉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싫으면 말해달라' 했는데 조 옮긴 상대방…1년 뒤 "보고싶다" 연락했다가 '고소'


A씨는 과거 메신저로 고백했다가 '말 걸지 말라'는 말과 함께 차단당했다. 반년 뒤, 조별 과제를 위해 같은 팀에 들어간 A씨는 어색함을 풀고자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같은 조 하는 게 싫으면 얘기해주고, 싫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조를 옮겼다. A씨는 이를 '나를 아예 싫어하는 것은 아닌 신호'로 해석하고 더는 조를 옮기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는 하굣길 신호등에서 상대방과 우연히 마주쳐 안부를 물었다. 상대는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고는 그대로 가버렸다.


다시 1년이 흐른 최근, A씨는 "보고 싶다, 이제 말하고 지내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A씨를 차단하고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연락 간격 길어 '반복성' 다툴 여지 vs 최초 '명시적 거절'이 더 중요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렸다. 다만 상대방의 침묵이나 회피를 '거절이 아니'라고 해석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최초 거절 이후 약 1년 6개월에 걸쳐 반복된 접촉이 있어, 상대방의 지속적 회피를 거절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용성호 변호사는 "이미 최초 고백 때 '말 걸지 말라'는 명시적 거부와 차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접촉은 상대가 다시 답하지 않아도 거부 의사가 유지된 것으로 본다"며 "침묵과 차단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전형적인 거부 표시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고채경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에 이를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접촉이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어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우리 법원은 스토킹의 반복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횟수만이 아니라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송치를 목표로 삼고, 예비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2단계 전략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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