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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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이란?

2018. 08. 31 09:52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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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미약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및 심리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소’는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심신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중병 아닌 정신박약 · 신경쇠약 · 히스테리 · 노쇠 · 알콜중독 · 경증의 정신병질 및 경한 운동장애 등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한 뇌성마비 · 조현증 또는 간질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의 ‘심리적 요소’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의 판단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적 · 규범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할 법률문제입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1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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